경제

셀트리온 이사장의 미혼자녀 인정 소송, 상속 문제로 기업계 관심 집중

지 PD 2023. 5. 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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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이사장인 서정진씨가 그의 미혼자녀에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받고 있다. 수원가정법원은 서씨와 A씨 사이에 태어난 두 딸이 2021년 7월 서씨를 상대로 친부 인정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조정 두 차례를 거쳐, 2021년 11월 합의가 이루어지고 딸들은 서씨의 생물학적 자녀로 인정받았다.

친부 인정 소송은 결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생물학적 양부 또는 모성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인정받으면 자녀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식 등재되며 출생 시부터 생물학적 관계가 있었다고 간주되어 재산 상속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A씨는 서씨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사실상의 동거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서씨가 딸들과 제대로 만나거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서씨의 재산 상속권자로서의 위치를 강조했다. 반면, 서씨 측은 A씨가 충실하지 않았으며 280억 원 이상의 양육비를 받았음에도 큰 금액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딸 중 둘째 딸은 11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한 이유로 2022년 10월 서씨와 면담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재판은 곧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재벌 목록을 공개한 결과, 셀트리온 계열사는 7개에서 9개로 늘었다. 새로운 두 회사인 서린홀딩스와 서원 D&D는 A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상속 문제는 기업계에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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