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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용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 사기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단독(원종찬 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판사)은 4월 26일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작년 10월, 이전 재판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30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래의 판결이 유지되었다.
이은해의 남편인 윤씨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골에서 4m 고도에서 뛰어내리면서 사망했다. 이은해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조현수는 윤씨를 물에 뛰어들게 하여 그의 죽음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펜션에서 음식과 함께 복어를 섞어 윤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하고,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시 어항에서 그를 물에 빠트리려고 시도하는 등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다.
윤씨의 사망 후 이은해는 그녀가 그의 이름으로 가입한 8억원 (68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관여하여 보험사기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경찰은 처음에 2019년 10월에 이 사건을 ‘단순 자살’로 처리했지만,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조명 프로그램에서 2020년 10월에 다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재개하고 이와 같은 범죄로 이은해와 조씨를 2020년 12월에 체포했다. 그들은 검찰 수사 중에 도망치고 17개월간 국내 최고 수배자 목록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2022년 3월 30일에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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