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국세청, 세무서 권리보호 규정 개정 발표

지 PD 2023. 5. 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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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은 이번 달 17일까지 행정 검토를 위한 세무서 권리보호 규정 개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세무 담당자의 부당한 행동을 방지하고 어려움을 겪는 세무 대상자에게 빠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사항에는 대상자의 의견 표시 권리를 확대하고 심의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세무 담당자의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행동이 확인되고 대상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세무 조사팀이 즉시 교체됩니다.

세무 대상자의 권리를 보다 넓게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 권리보호위원회는 세무 조사에서부터 일반 국세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사례에 대한 권리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만 및 정정 요구에 대한 세금 한도가 폐지되었으며, 권리 보호 담당자는 이제 어떤 세금이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견 표시 권리가 확대되었으며, 권리 보호를 요청한 세무 대상자는 세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조사 시작에서 통지 시점으로 변경되었으며, 철회를 원하는 경우 새 양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은퇴하는 세무 담당자의 임기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불만 및 권리 보호 요청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세무 및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청 지원팀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세무 대상자에게 지원이 충족될 때까지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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