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인가?

지 PD 2023. 6. 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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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은 공권력에서 체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위의 기본적인 목적을 해칠 수 있는 행정부의 억압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6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사 등이 불체포특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행범의 경우, 또는 직위에서 물러나거나 적용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체포특권이란 체포를 할 수 있는 공권력이 때로 그 직위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불체포특권의 사례인 국회의원의 경우, 행정부에 속하는 공권력에게 자의의 체포권이 주어질 경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체포특권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와 상황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대상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원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중에 형사상 소추를 전제로 하는 체포나 구속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추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관련하여, 국가 최고의 행정 책임자로서 대내외적 상징성과 실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에서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되었습니다. 불체포특권의 기원은 16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 재위 때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서는 제1공화국 <제헌헌법> 제49조에 규정된 이래 잦은 개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의 변경 없이 현행 <헌법> 제44조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곧 바로 불소추특권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국가의 적법한 소추권 발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됩니다.

불체포특권은 공권력의 억압으로부터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그 직위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해칠 수 있는 공권력의 체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대상은 대표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체포특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그 직위와 상황에 따라 주어지며,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적법한 소추권 발동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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