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중 하나로, 기존에는 강제적인 성기의 삽입만을 강간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신설된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도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이전까지는 성기 삽입 이외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로 인한 피해는 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형량이 가벼운 추행죄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성범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강제추행과 강간행위의 구분이 필요해졌습니다.강제추행이란 성적 접촉을 강제로 하는 행위로, 성기 삽입이나 성교와 같은 성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