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용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 사기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단독(원종찬 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판사)은 4월 26일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작년 10월, 이전 재판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30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래의 판결이 유지되었다. 이은해의 남편인 윤씨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골에서 4m 고도에서 뛰어내리면서 사망했다. 이은해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조현수는 윤씨를 물에 뛰어들게 하여 그의 죽음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펜션에서 음식과 함께 복어를 섞어 윤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하고,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시 어항에서 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