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이사장인 서정진씨가 그의 미혼자녀에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받고 있다. 수원가정법원은 서씨와 A씨 사이에 태어난 두 딸이 2021년 7월 서씨를 상대로 친부 인정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조정 두 차례를 거쳐, 2021년 11월 합의가 이루어지고 딸들은 서씨의 생물학적 자녀로 인정받았다.친부 인정 소송은 결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생물학적 양부 또는 모성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인정받으면 자녀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식 등재되며 출생 시부터 생물학적 관계가 있었다고 간주되어 재산 상속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씨는 서씨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사실상의 동거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서씨가 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