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법원은 대학이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로 조민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을 인용하였다. 또한 대학이 적절한 절차를 따랐으며 절차상의 오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민씨의 위조된 자격증과 학력 사실이 합격 취소의 이유로 언급되었다. 이 판결에 따라 조민씨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조민씨가 공식적인 판결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산대학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