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은 공권력에서 체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위의 기본적인 목적을 해칠 수 있는 행정부의 억압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6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사 등이 불체포특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행범의 경우, 또는 직위에서 물러나거나 적용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체포특권이란 체포를 할 수 있는 공권력이 때로 그 직위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불체포특권의 사례인 국회의원의 경우, 행정부에 속하는 공권력에게 자의의 체포권이 주어질 경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아, 삼권분립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