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호사 협회는 10월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법안은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필요한 시행규칙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다른 의료진의 반대 등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를 비롯한 13개 관련 단체는 총파업을 고려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간호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그 의도된 목적을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간호사 등의 의무를 규정하는 제3장을 개정하거나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법률을 마련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사법의 규정은 기존 의료법하에서의 간호사 업무를 따르기만 하며 이 법에 기반하여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무는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