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월 16일 건축과,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정치광고물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현재의 정치광고물 상황을 개선하고 설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19년 12월 시행된 개정 광고 및 안전 관리법은 정치광고물의 내용이나 목적에 대한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과도한 정치광고물이 게시되어 안전 문제와 미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1월 3일부터 지자체 관계자 10명과 함께 작업 그룹을 구성했다. 작업 그룹은 정치광고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과도한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월 14일, 시 관계자들은 다른 시와 지방 자치단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