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최근 간소화된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 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이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