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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검찰은 배우 손숙씨(79)와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74)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로 인해 재판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분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손씨와 이희범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손씨는 2018~2021년 동안 A사라는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교수, 언론사 직원 등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손씨가 수수한 금액이 적고 고령이며, 초범인 점, 그리고 수수 당시 맡았던 예술의전당 이사장이 비상근 명예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사 관계자와 법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나머지 수수자인 대학교수와 기자 등은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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