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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 유씨 유괴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유한 유씨 부부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지난 5월 강남에서 여성을 유괴살해하기 위해 주요 용의자인 이경우에게 7천만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전에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용의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이와 관련해 이와 사업 관계가 있었으며, 범행을 수행하도록 이에게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동기가 암호화폐 투자 관련 분쟁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인 'A'씨는 P-coin이라는 암호화폐의 가격 조작 혐의로 유씨 부부와 법적 분쟁 관계에 있었다.
유씨 부부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및 여성 범죄 전문가 등 4명의 외부 위원과 3명의 경찰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범죄의 심각성, 재범 가능성 및 대중의 권리를 고려한 후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 공개는 재범 방지와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용의자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유씨 부부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씨 부부는 범행 이후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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