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재 안전 교육, 2023년까지 2500명 대상으로 실시

지 PD 2023. 4. 24. 14:22
728x90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대상 맞춤형 현장 교육인 '문화재 안전 교육 2023'을 10월까지 인구 2500명(민속마을 주민, 절 관리자, 문화재 해설사,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산불이 잇따른 점을 고려해 절 문화재 관리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 대상은 4월부터 10월까지 800명의 경비원, 6월부터 10월까지 500명의 민속마을 주민과 300명의 절 관리자, 5월부터 10월까지 800명의 어린이, 9월부터 10월까지 100명의 문화재 해설사입니다. 189개 중요 목조 문화재 현장 경비원의 안전 교육은 초기 화재 대응용 소화기 사용 등 문화재 현장 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인이 많은 민속마을 주민 대상의 교육은 일상 생활에서의 전기 및 가스 사고 등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사고나 안전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연극으로 진행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교육 장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가정 방문도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인 민속마을은 안동 하회마을, 제주 성읍마을, 경주 양동마을,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성주 한가마을, 영주 무섬마을, 영덕 궤시마을, 순천 낙안읍성입니다.

절 관리자 대상의 안전 교육은 문화재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사례와 전기 및 양초 사용에 대한 안전한 사용 방법, 화재 및 산불 등 재해 대응 방안과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 시설 운영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린이 대상의 교육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 문화재 훼손 사례, 재해 대응 방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문화재 해설사 대상 교육은 화재나 지진 등 자연재해와 방문객 대피, 응급처치 방법, 소방 시설 운영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