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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직원들이 올해 근로자의 날(5월1일) 휴가 보상휴일을 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정부직원에게는 근로자의 날 휴가는 주어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된다. 정부직원도 근로자라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정부직원 조합과 정부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날 보상휴일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6,238명의 정부직원이 휴가를 받게 되며, 이는 3,319명이 속한 제주도청, 1,717명이 속한 제주시, 1,202명이 속한 서귀포시 등에 걸쳐 지급된다.
또한 제주도의회비서관 191명도 보상휴일을 받게 된다. 현재 제주도 지방정부 직원규정상, 지사(혹은 의회의장)이 정부직원의 업무성과와 기여를 인정할 경우, 5일 이내 보상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정부직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휴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부서나 개인 상황에 따라 5월 다른 날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과 노동자들의 힘든 일에 대한 위로를 위해 제정된 법정공휴일이다. 올해 제주도 내 모든 정부직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보상휴일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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