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이란 사용자와 일정 기간 고용계약관계를 맺는 임시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계약직으로, 대개 정년 후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 노동하는 고용 형태를 말합니다. 촉탁(囑託)은 부탁해서 일을 맡긴다는 의미로, 정식 직원이 아닌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촉탁직은 직접고용각주1) 비정규직의 일종으로, 명예·정년퇴직 후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 노동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촉탁직은 통상 1년마다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급여나 수당·근무조건·근무시간 등을 정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에도 근로계약 상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법적인 제약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직은 2년 미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