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이란 사용자와 일정 기간 고용계약관계를 맺는 임시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계약직으로, 대개 정년 후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 노동하는 고용 형태를 말합니다.
촉탁(囑託)은 부탁해서 일을 맡긴다는 의미로, 정식 직원이 아닌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촉탁직은 직접고용각주1) 비정규직의 일종으로, 명예·정년퇴직 후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 노동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촉탁직은 통상 1년마다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급여나 수당·근무조건·근무시간 등을 정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에도 근로계약 상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법적인 제약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직은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맺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촉탁직이나 계약직·파견직 등의 계약 시, 2년을 채우지 않으려고 몇 개월 단위로 끊어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촉탁직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이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가 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기 위해 촉탁직을 선택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일자리의 불안정성이라는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촉탁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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