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항소심에서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박민지 씨가 1년간 생업을 포기한 채 혐의 입증에 적극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영영 묻히지 못하고 범인이 처벌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DNA 재감정을 통해 민지 씨가 착용한 청바지 안감에서 가해 남성의 DNA를 확인하고,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한 후,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강간 등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미수의 양형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검찰은 권고형 기준을 크게 웃도는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성범죄 입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