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치계와 시민단체들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가 검찰 구형에 2배 가까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혐의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꾼으로 몰린 누명에서 벗어나 다행이나, 이번 결과로 시정 차질과 시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아산 시·도의원들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안장헌 도의원은 “박 시장은 자중하고 시정의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