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행정명령으로 통치하는 것’이라는 용어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부터 빈번히 사용되어 왔다. 이는 국회가 정치적 대립 상태에 놓여있을 때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검찰 수사권, 행정안전부 하위 경찰서 설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과 신설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법률보다 행정명령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논란이 되었다. MBC의 조사 결과, 행정명령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는 이를 감독할 권한이 있지만, 이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 2020년 개정된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이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면 본회의에 상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