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대통령행정명령으로 통치하는 것, 국회의 역할은?

지 PD 2023. 3.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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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행정명령으로 통치하는 것’이라는 용어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부터 빈번히 사용되어 왔다. 이는 국회가 정치적 대립 상태에 놓여있을 때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검찰 수사권, 행정안전부 하위 경찰서 설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과 신설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법률보다 행정명령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논란이 되었다.

MBC의 조사 결과, 행정명령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는 이를 감독할 권한이 있지만, 이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 2020년 개정된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이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면 본회의에 상정되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를 행사한 적이 없다. 지난 3년간 국회법무처에서 상위 법률과 충돌하는 4,000건 이상의 행정명령과 조례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검토 의견이 정부로 전달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행정명령으로 통치’ 비판만을 입에 담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의 정신을 실질적인 통제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대통령행정명령으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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