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부분 개정 조례 시행

지 PD 2023. 3. 26. 16:43
728x90

이번 달 30일부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부분 개정 조례'가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6일 경상남도의회 402차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경상남도 내 기업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지원,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대응하는 지원 산업 확대, 전 지역에서 좋은 투자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는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규모를 기존 1000억 원의 최대 한도에서 2000억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전에는 시설 투자에만 1000억 원이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토지 매입 비용에 추가로 1000억 원이 제공됩니다. 투자 유치 촉진 지역에 대한 지원은 14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투자 유치 촉진 지역'이 지원 요건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투자 유치 촉진 지역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미개척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환경이 나쁜 지역은 '투자 유치 지역'으로 홍보하여 균형 잡힌 투자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시군의 지원 신청에 따라 별도로 투자 유치 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개선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