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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책’의 공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법정 출석 미비로 인해 학교 폭력 가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피해 학생 A씨는 2015년 자살했고, A씨의 아빠 친척은 2016년 가해 학생의 부모, 학교법인,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청구사항이 기각되었지만, 가해 학생 B씨는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재판 중에도 응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는 세 차례 열린 항소심에서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측 모두 세 차례 연속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권 변호사는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사건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법원은 A씨의 가족이 첫 재판에서 부분적으로 이긴 사항을 포함해 모든 항목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최종 판결을 A씨의 가족에게 다섯 달 동안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지난 달 권 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최종 판결을 알게 되어 울었다. A씨는 SNS에 “내 앞에 있는 건 죽음 뿐이다”라고 썼다. A씨는 또한 권 변호사가 작년에 페이스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며, 권 변호사의 행동이 그들보다 나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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