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FD(차액결제) 거래를 통한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인해 한국 증시에서 다수의 주식이 하한가에 닿았다. 시장 조작자들이 CFD를 이용해 단기간 동안 주가를 높이고 대규모 매도를 유도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된다. 최근 하한가에 닿은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비츠로시스 등 여러 종목들은 큰 폭의 가치 하락을 경험했다.
CFD 거래는 증권 시장법상 투자 상품이 아닌 OTC(장외) 계약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는 한국 투자자들의 주문을 받아 외국 증권사에 매매를 위탁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거래가 외국 거래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CFD를 이용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 40%의 예치금을 제공하고 증권사와 계약을 통해 해당 금액의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CFD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마진이 부족해지면 다른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손실을 겪을 수 있다. 2019년 전문투자자 요건의 완화로 인해 CFD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연간 거래액은 2021년 기준 KRW 70조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투자자의 명확한 식별이 없다는 점은 증권사들이 증권 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소유권 변경 공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 28일 증권사 CEO들과 만나 CFD로 인한 대규모 반대매매, 프로젝트 금융 등 현재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증권사들이 CFD로 인한 대규모 반대매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고,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높은 마진 금액에 노출된 종목의 비율이 높은 것도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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