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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작년 1월과 2월 사이 6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인 Wemix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가 그의 실명과 인증된 전자 주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현재 법률에 따라 암호화폐 보유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거짓이라며 거래 내역이 투명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거래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한 의심을 표명하며 이러한 민감한 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작년 2월 말부터 3월 초에 걸쳐 거래소에서 80만 개 이상의 Wemix 코인을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Wemix 코인의 가치는 4,900원에서 11,000원 사이로 추정되며, 김 의원이 최대 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업계 관계자들이 김 의원이 여전히 암호화폐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산 공시서에 큰 현금 유입 증거가 없다고 보도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가 암호화폐 보유를 자산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자산 보유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당 대표인 김창인은 김 의원이 투기적 투자에 참여했다고 비판하며 암호화폐 투자자를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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