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최근 간소화된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 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이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도 같은 달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전화신고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나 전화신고는 불편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거주지와 근무지의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증명서, 은행 계좌 내역서, 신용카드 내역서 등입니다. 이 중 은행 내역서와 신용카드 내역서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한 벌금과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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