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유튜버는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전과기록 등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카라큘라 측은 '사적 제재' 우려가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유튜브 신상정보 공개를 놓고 온라인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카라큘라 측은 신상공개 48시간 뒤 유튜브로부터 수익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B씨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인권 침해와 사적 제재 우려,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 분담의 균형을 고민하게 된다. 유튜버가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라는 입장이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적 제재 우려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모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호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채널에서는 책임과 윤리를 중시하며, 기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보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권과 사적 제재 우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통 분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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