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도약계좌 출시, 소득기준 넘길 경우 지원 중단

지 PD 2023. 6. 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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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총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11개 은행에서 판매됩니다. 만 19~34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은행들이 제공하는 연 6%대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총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5년간의 적금 납입기간 중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을 넘어설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을 하면 정부 보조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5000만원 안팎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상품 판매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우선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합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30분)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이 총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총 가입한도는 두지 않되, 매월 신청기간을 따로 두고 해당 기간에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6월의 경우 출시 초반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판매를 시작하는 15일부터 첫 5영업일간 출생연도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이후 6월 22,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는 매월 첫 2주간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직전 과세기간의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가 다음해 연소득이(직전 과세기간) 7500만원을 초과했다면 계좌 자체는 유지할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개인소득은 직전년도(2022년 1~12월)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지난해 취업한 경우라면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상품 가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한도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월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자 자금상황에 맞춰 첫달에만 저축을 한 후 유지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5년 동안의 총 납입액이 작은 만큼 최종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할 경우, 5년간의 적금 기간 중 소득기준을 넘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불안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은행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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