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한국 간호사 협회, 간호사법 제정을 촉구

지 PD 2023. 4. 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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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간호사 협회는 10월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법안은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필요한 시행규칙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다른 의료진의 반대 등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를 비롯한 13개 관련 단체는 총파업을 고려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그 의도된 목적을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간호사 등의 의무를 규정하는 제3장을 개정하거나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법률을 마련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사법의 규정은 기존 의료법하에서의 간호사 업무를 따르기만 하며 이 법에 기반하여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제1조의 목적에서의 '지역사회'라는 표현만으로 간호사가 병원 외 지역에서 간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료경영학) 김윤 교수는 '현재 간호사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은 간호사 의무 범위가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선언적인 문장일 뿐, 실제 의료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인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다른 의료진은 이 법안에 반대하여 총파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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