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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재원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각종 설화로 당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리위는 김 최고위원의 5.18 민주화 정신 헌법 수록 관련 발언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이 당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태 의원의 경우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을 초래한 녹취록 공개 파장 등이 당에 유해한 행위였다고 판단, 윤리위 규정 위반으로 봤습니다.
징계 발표 직후 김 최고위원은 SNS에 "지지자분들께 송구하다"며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 계속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태 의원도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당과 정부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은 김 최고위원의 자리는 '사고' 상태가 됩니다. 반면 직을 사퇴한 태 의원의 자리는 '궐위' 상태로,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통해 후임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징계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도부 재구성에 대한 논의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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