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국제해사기구(IMO),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 채택

지 PD 2023. 6. 1. 16:20
728x90

북한이 지난 5월 31일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이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한 사건 이후,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입니다. 이번 결의는 제128차 국제해사기구 이사회 결정 후속조치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에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회원국들은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미국 등이 사악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항행과 선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