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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영도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천 대가로 지방의원 후보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함에 따라 황보의원을 올해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선거나 정당활동을 위해 받는 기부금과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 정당비 등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황보 의원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며,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와 정치 활동을 위해 정치자금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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